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합유자 중 1인이 대가없이 합유등기 권리를 포기하여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포기한 자의 합유지분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4563, 1993.12.21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ㆍ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합유지분을 그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합유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