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47, 1998.4.10
종중이 종중재산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에 규정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불우이웃돕기성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