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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