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시 금융재산을 누락하였을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7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 질 의 ] | | 상속재산 중 순 금융재산이 1천만원인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착오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으며 따라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달라 질의함 [갑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하지 아니함 [을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여야 함 [병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 결정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