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을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서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계약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완성 여부 및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여채무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서 상속세결정업무중 공익법인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이 분분하여 이를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부장관이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허가한 사단법인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사망일:99.11.9)전에 소유 부동산(이하 쟁점재산)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사단법인 대표자와 상속인들간의 사문서 위조 소송때문에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세결정시점까지 미출연하고 있어 상속세 결정시 동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갑설)피상속인이 사망전 사단법인에 쟁점재산을 출연키로 약속했기에 이는 쟁점재산을 사단법인에 출연하야 하는
확정채무
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았으므로 동 확정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설
(을설)피상속인이 사망전 사단법인에 쟁점재산을 출연키로 약속했으나 당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률상 재재를 받지 않았으므로 본 출연약속은 확정채무가 아니며 사단법인 대표자와 상속인간의 사문서위조 소송은 통칙 16-13-2 제2항의 단서조항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