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에서 건물을 증여받은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에서 건물을 증여받은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296, 2000.3.11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