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4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에서 건물을 증여받은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에서 건물을 증여받은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296, 2000.3.11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