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 자산 중 예금, 외화채권ㆍ채무 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3
비상장법인의 자산 중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화채권ㆍ채무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자산중 예금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화채권ㆍ채무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로 차감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법인의 자산 중 예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화채권ㆍ채무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자산중 예금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화채권ㆍ채무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로 차감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