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1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4 제3항에 의하면 동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지배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 중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주장이 있기에 질의함 (사례) 구 분 수증금액 증여금액 수증자 대주주 본인 500,000,000 증여자 대주주의 처 400,000,000 증여자 대주주의 동생 100,000,000 계 500,000,000 500,000,000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4 제3항의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에 규정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다는 규정임 〈을설〉 동시행령의 규정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지배주주등 중 증여재산공제액이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임 〈병설〉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증여자인 지배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규정임. 따라서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액 총액에서 동 증여자(납세의무자가 증여자로 보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의거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구 분 | 수증금액 | 증여금액 | 수증자 대주주 본인 | 500,000,000 | | 증여자 대주주의 처 | | 400,000,000 | 증여자 대주주의 동생 | | 100,000,000 | 계 | 500,000,000 | 500,000,000 | | 구 분 | 수증금액 | 증여금액 | | 수증자 대주주 본인 | 500,000,000 | | | 증여자 대주주의 처 | | 400,000,000 | | 증여자 대주주의 동생 | | 100,000,000 | | 계 | 500,000,000 | 500,000,0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