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로 토지보상금 수령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3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을 증여 아님
[회신]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예금을 인출하여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별 사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처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을 증여 아님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예금을 인출하여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별 사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처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