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 차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3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등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등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284, 1997.8.20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목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상속재산가액인 동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