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예상순소득은 예상되는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광업권의 경우에는 설비등의 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867,1999.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광업권을 소유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광업권의 가액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영 제59조 제6항의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당해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