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인지 또는 부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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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인지 또는 부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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