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물납 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10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