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6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