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신고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가에 의해 결정한 토지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하게 신고한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925, 1999.5.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