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공단체인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