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재단법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구분되어 판단하되 그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실질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할사항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등을 출자하고 교부받아 소유함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설립자로서 동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과는 세법적용상으로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청 질의의 경우에 재단법인 명의로 된 재산의 실질소유관계, 재단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피상속인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관련 법조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과세대상】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재산 상황 1. 상속개시일 : 2000. 8. 7 2. 상속재산내용 - 피상속인은 ’81. 3.24 재단법인 ○○공원묘지를 설립하고 대표권있는 재단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하였음 - 매년 신고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에 피상속인 출자주식수 13,000주(액면가액 1,000원)와 기타 2인 17,000주 합계 자본금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법인 순자산가치 평가 13억원) - 상속개시일 2개월전인 2000. 6. 7 ○○지방검찰청에서 상기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상속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 20,000,000원을 가납명령하고 관할 세무서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재단법인은 횡령금 315백만원에 대하여 ’96년~’99년사업년도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피상속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갑근세도 수정신고하였음 - 상기 공소내용 확인한 바 재단법인 ○○공원묘지 설립시 피상속인이 전액 출자하였으며 다른 이사들의 출자지분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재단법인 사무실에 종업원명의로 ○○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석물 등 장의용품을 판매하는 위장업체를 만들고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을 재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진술하였음 - 금융조사한 바 실지로 재단법인의 이사 및 ○○사 근무자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어 왔음이 확인 됨 - 2000년 귀속분 부터는 ○○사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을 재단법인에 귀속하여 법인세 신고할 예정임 □ 질의내용 1. 위와 같을 경우 재단법인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상속재산가액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2. 상속재산이 아닐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신고시 공과금으로 신고한 상여처분에 대한 갑근세는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