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범위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범위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범위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범위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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