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1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