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매각대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847, 1996.12.24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