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시 처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매각대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847, 1996.12.24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