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2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여 당해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