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녀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4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수취인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같은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수취인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같은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