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상증법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결산보고일(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할 서류를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산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상증법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결산보고일(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재산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할 서류를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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