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며 신고세액공제대상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분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004, 1998.6.2
구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23174, 1998.1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 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