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22, 1999.4.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