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금액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46014-272, 97.08.13)과 같이 재정경제원장관이 유권해석한 배우자의 개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46014-272, 1997.8.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서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법령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하오니 상증법 제47조 제2항의 【배우자】의 개념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를 유권해석에 의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증법 제47조의 제2항 ‘배우자’의 개념이 민법상의 배우자인지 호적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후처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합산과 관련하여) ○ 1차 증여(1998. 2. 4) 증여자 - 부(이○○) 증여재산 - 토지 392,445,000원 건물 3,065,970원 합계 395,510,970원 신고 - 1998. 4.30 직계존속(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 및 납부 ○ 2차 증여(2001.12. 7) 증여자 - 생모(이○○) 증여재산 - 토지, 건물, 현금 합계 526,264,970원 신고 - 2002. 2.27 타인(기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 및 납부 ○ 2차 증여분 상속세 결정 -생모(이○○)사망으로 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에 따라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거쳐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상속세일괄공제받음. ○ 증여재산 합산과세 -부(이○○)가 증여한 재산가액 395,510,970원과 생모(이○○)가 증여한 재산 526,264,970원을 상증법 제47조 제2항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 51,206천원을 과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272, 1997.8.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