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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