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상장 폐지된 경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0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