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월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평가액 변동시 경정을 청구할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서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대하여 법 해석에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상속개시일 : 1999.11.19
2. 당초 감정평가일 : 2000. 4. 4(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감정액 322백만원)
3. 당초 보상금 지급결정일 : 2000. 5. 4(수용보상가액 322백만원)
4. 공공용지취득협의일 : 2000. 5.13
5.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일 : 2000. 5.17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감정평가시 본래 지목인 ‘답’을 감정평가일 현황대로 지목을 ‘대지’로 평가(토지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음)하였으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종전 지목인 ‘답’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보상협의 내용을 원인무효로 한다고 통지하여
6. 수용보상금지급 보류결정 통지 : 2000. 6. 5
7. 재 감정평가일 : 2000. 6.14(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 311백만원)
8. 재 보상금 지급결정일 : 2000. 6.20(수용보상가액 311백만원)
9. 수용보상금 지급일자 : 2000. 6.23
※ 1999귀속 개별공시지가 214백만원
이 경우 상속재산을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 갑설 :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214백만원이다.
이유 : 재 감정평가일과 수용보상금 결정일자가 상속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므로 상증법 제61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을설 : 최초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322백만원이다.
이유 :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일 현황대로(종전 지목이 ‘답’이라 할지라도 평가일 현재 ‘대지’일 경우에는 평가일 현황대로 평가함이 ‘시가’에 부합되기 때문)평가하였으므로 ‘시가’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이다.
○ 병설 : 재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311백만원이다.
이유 : 재 감정평가 기준일(2000. 4. 3)도 당초 감정평가 기준일과 같은날이고 납세자가 실제 보상받은 금액인 311백만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현재 불복청구심리 중이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