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적용할 때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규정의 적용방법은 당해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및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833, 1996.12.20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