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등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1.1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이 되어 있는 주식 등(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 등을 포함)을 1998.12.31까지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날에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081,1995.08.12
타인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당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