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한 혼인시 증여재산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9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