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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