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8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 귀청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을설(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및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 제4조 에 따라 (주)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한 후 1년경과시점에서 합병주식을 증여한 경우 당해 증여주식평가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합병당사법인현황 ○ 피합병법인 - 법인명 : (자)○○상호신용금고 - 설립일 : ’77.2월 - 폐업일 : ’97.6.30 - 출자금 : ’97.8.5억, ’96년 8.5억, ’95년 3억 ○ 합병후 존속법인 - 법인명 : (주)○○상호신용금고 - 설립일 : ’97.3월 - 사업년도 : ’97.6.30 - 자본금 : 42억 (잉여금자본전입 32.5억) ○ 합병등기일 : ’97.7.2 (합병법인 개업일 : ’97.7.1) ○ 증여일자 :’98.6.30 2. 질의내용 순손익가치 평가대상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갑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 ① 합병후존속법인이 사업개시3년미만법인이고, 소멸법인이 폐업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적법함. 수익가치의 산정은 주당순이익을 기준으로 회사유보이익을 주주이익으로 보고 주식평가하는 방법인데 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의 유보이익이 합병법인에 흡수되었기 때문임 ② 합병후존속법인 주식평가액에 1년전에 소멸한 법인 수익가치(3개년치)를 포함하여 산정한 주식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함 -존속법인순자산가치 : ’98.6.30로 평가 -소멸법인순손익가치 : ’97.6.30, ’96.6.30, ’95.6.30의 순손익액 가중평균 ③ 서로다른 자본구조하(40억과 8억,3억)에서의 미래수익창출능력은 다르므로 순손익액가중평균치를 합하는 것보다 순자산가치가 더 시가에 근접한 주식평가액을 반영함 ④ 합병시점에서 세법상 합병평가차익, 청산소득과 의제배당, 증여의제 등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 (을설)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2”로 평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① 금융기관의 합병은 특성상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폐업소멸법인의 순손익가액 가중평균치를 감안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② 흡수합병시 당사법인의 순자산이 포괄승계되므로 사업계속법인과 동일하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을 적용 평가함이 시가에 근접한 가격을 반영할 수 있음 ③ 합병시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이 상증세법기본통칙63-56-12에 의거 가능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