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의 과세표준 신고 제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7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재산의 과대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에 상속재산의 과소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시에 상속재산의 과대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에 상속재산의 과소평가 및 공제금액의 과다신고로 과소신고된 금액은 과다신고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이라 함은 부채, 공과금,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 인하여 신고시 과다신고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으로써, 상속재산의 평가차이 및 신고누락재산으로 인하여 증가된 배우자공제액은 공제액의 과소신고에 해당되나, 상속세신고 후에 피상속인에게 추징된 부가가치세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있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과다신고금액 계산시 상속재산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과소, 과다신고액을 산출한 뒤 과소신고액은 무시하고 과다신고액만큼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 그렇지 않으면 상속재산총액의 순증감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사례) ① 토지 : 신고(당초결정) 2,000원, 결정(경정결정) 3,000원, → 과소신고 1,000원 ② 건물 : 신고(당초결정) 5,000원, 결정(경정결정) 1,000원, → 과다신고 4,000원 갑설: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3,000원 ⇒ 건물과다신고액4,000원-토지과소신고액1,000원 을설: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4,000원 ⇒ 건물과다신고액 4,000원만 차감하고 토지과소신고액1,000원은 무시 ○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있는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 각종 공제액의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 그렇지 않으면 공과금ㆍ장례비ㆍ채무를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소하게 신고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 갑설: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예: 각종공제액을 35,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20,000원인 경우 과다신고금액 15,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을설: 과소하게 신고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예: 각종공제액을 20,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35,000원인 경우 과소신고금액 15,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 위 각종공제액의 과소신고금액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과소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과다신고분은 무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공제액 총액의 증감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 과소 신고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그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인지? 사례) 단위:원 | 구분 | 신고(당초결정) | 결정(경정결정) | 증감 | | 계 | 21,000 | 23,000 | 2,000 | | 공과금 | 5,000 | 10,000 | 5,000 | | 장례비 | 6,000 | 10,000 | 4,000 | | 채무 | 10,000 | 3,000 | △7,000 | 갑설: 공과금, 장례비의 과소신고금액 9,000원(= 5,000원 + 4,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을설: 공과금, 장례비, 채무의 과소ㆍ과다신고금액을 가감하여 순과소신고금액 2,000원(= 5,000원 + 4,000원 - 7,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 위 각종 공제액의 과소신고금액 계산시 공과금의 경우에 당초 1999. 1. 1일 신고시 10,000원으로 신고했으나, 1999. 10. 30일 조사시 상속개시연도 5년전 및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부가세, 소득세 추징세액 25,000원이 확인되어 공과금공제 합계액이 35,000원으로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공과금이 25,000원이 과소신고된 경우 동 과소신고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감하지 않아야 하는지? 갑설: 각종공제액(공과금) 과소신고로 보아 25,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 을설: 각종공제액(공과금) 과소신고가 아니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 계산시 당초 배우자공제액을 6,000원으로 99. 1 .1일 신고 했으나 2000. 1. 1일 상속세 조사시 상속재산의 평가액의 차이 및 누락으로 인한 상속재산 추가 적출로 배우자공제액도 7,000원으로 결정(경정결정)되는 경우에 그 차액 1,000원을 공제액 과소신고로 보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으면 공제액 과소신고로 보지 않고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인지? 갑설: 각종 공제액의 과소신고로 보아 과소신고액 1,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을설: 각종 공제액의 과소신고로 보지 않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