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