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