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로인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그 주주 중 1인이 당해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로인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그 주주 중 1인이 당해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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