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9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함에도 당해 합계액을 공제금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 질 의 ] | | 상속세 신고시 법 제21조에 의한 일괄공제를 하지 않고,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한 공제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공제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1조에 의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1) 상속개시일 : 1998. 10. 8 (2) 상속세 신고일 : 1999. 3. 31 (3) 신고시 법 제18조 및 제20조 공제액 : 4억1천만원(신고대로 결정) (4) 상속세 결정통지 수보일 : 1999. 7. 10 (5) 상속인 : 배우자 및 자녀 7명 (6) 재산상속인 : 배우자 단독상속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