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것임.
귀 질의와 같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