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현재 채무 사용처 및 상속개시일 전 1년간 입출내역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전혀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
사건번호선고일1999.12.31
요 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 및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해야하는 경우로서 1개의 예금계좌에서 채무의 부담과 금전의 인출이 반복되어 그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은, 동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예금계좌에 예입된 금전이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금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 및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해야하는 경우로서 1개의 예금계좌에서 채무의 부담과 금전의 인출이 반복되어 그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은, 동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예금계좌에 예입된 금전이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금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약정된 한도내에서 자유로이 입출이 가능하여 때론 예금이 되고 때론 대출이 되는 한도내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20.000.000원이 대출된 상태였고 상속개시일 1년전 현재 50.000.000원이 대출된 상태였습니다.
상속개시일 1년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1년간 수많은 금액의 입출이 있었으며 그 기간중에 2억이상의 입ㆍ출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 제15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제2항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현재 상기 채무 1억 2천만원의 사용처 및 상속개시일 전 1년간 입출내역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전혀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여부
(참고로 타부채와 합하면 이미 2억원이 넘은 상태임)
(갑)
- 상속개시 일년전 채무 5천만원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 1억 2천만원까지 증가한 차액 7천만원임.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는 차액인 7천만원뿐임.
(을)
- 상속개시일로부터 전 일년간 출금액 전액의 사용처를 확인해야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그 금액 전부를 과세가액에 산입.
- 상속개시일 현재 통장이 부채로 되어있는만큼 상속개시일전 1년간 출금액은 전액 대출금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