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상속인의 통장 및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동 인출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통장 및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 동 인출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인출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 인출금채 및 그 인출일자와 다른 계좌에 입금한 금액 및 그 입금일자 등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나. ‘갑’은 1998.12.04 사망하였는바 1997.12.04부터 1998.12.03사이에 ‘갑’은 모 투자신탁의 저축상품인 공사채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의 9건에 대한 투자를 하여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각 공사채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채계좌 | 입금일 | 입금금액 | 출금일 | 출금금액 | 비고 |
| ‘가’ | 97.10.01 | 48.000.000 | 97.12.20 | 50.000.000 | 97.12.04이전입금 |
| ‘나’ | 97.11.01 | 48.000.000 | 97.12.20 | 50.000.000 | 97.12.04이전입금 |
| ‘다’ | 97.11.07 | 24.000.000 | 98.01.30 | 25.000.000 | |
| ‘라’ | 98.02.04 | 48.000.000 | 98.05.02 | 50.000.000 | |
| ‘마’ | 98.05.03 | 14.000.000 | 98.07.07 | 15.000.000 | |
| ‘바’ | 98.07.04 | 29.000.000 | 98.10.05 | 30.000.000 | |
| ‘사’ | 98.07.04 | 45.000.000 | 98.11.13 | 47.000.000 | |
| ‘아’ | 98.08.29 | 35.000.000 | 98.12.03현재미출금 | | |
| ‘자’ | 98.10.02 | 30.000.000 | 98.12.03현재미출금 | | |
| 합 계 | | 321.000.000 | | | |
다. 피상속인 상속인의 추정으로는 공사채 일부 상품(구좌)에서 중도 및 만기 출금하여 그 자금으로 다른 상품(구좌)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위의 공사채투자내역에 대한 정확한 자금추적(수표추적 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 물론 1998.12.03 현재미출금 합계 65.000.000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속시 잔여재산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마. 세무서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기본통칙 15-11...1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내 통장인출금액 전체의 합계 267.000.000원에서 입금금액 321.000.000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증거(수표추적)가 없다하여 인출금액 267.000.000원 전부가 상속세법 제15조의 처분재산의 상속받은 재산으로의 추정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사. 이와같은 상황에서 위 공사채투자 입금액 중 일부(상속개시일부터 1년내 입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부
(갑설)
-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을설)
- 상속개시일 1년내 공사채 입금금액 합계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지출금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