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기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채무는 증여일 현재 확정된 것으로서 수증자에게 적법하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 양도양수 내역
(1) 본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택시운송사업(허가 대수47대)을 양수하려고 자산인 토지, 건물, 차량등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차량(택시)만을 양수하고
(2) 택시운송사업 허가를 관할시청으로부터 변경승인 받고
(3) 택시 구입에 따른 할부 미불금과 기사들의 퇴직금등도 함께 인수하고
(4) 현재 노조원(택시기사)들의 고발로 부가가치세들의 탈세와 국민연금 징수액 유용혐의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 세금과공과금등이 추징될 경우에 추징금도 부담하려고 함.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양수 해당 여부
(1) 1998.12.31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포괄승계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ㆍ건물등은 제외할수 있다고 하였는바 저의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차량과 사업허가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등 모두를 양수하였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증여가액 계산시 추후 추징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국민연금등 세금과 공과금을 부채로 차감 가능여부.
(1)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증여가액을 평가 함에 있어 차량47대의 가액과 영업권을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차량구입할부 미불금 택시기사 퇴직금 추계액 및 탈세조사후 추징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을 부채로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반대로 이들부채가 자산총액보다 더 많을 경우 그 많은 금액은 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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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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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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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