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의 이용현황, 거래상황, 가격변동등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본인은 1998년 12월 14일 고모로부터 전주시 ○○구 ○○동 ○가 ○○외 8필지에 대하여 증여를 받고 공시지가로 증여부동산을 평가하여 신고 납부하였음 - 상기 증여물건은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전주아중지구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로 전주시의 자금사정으로 택지개발방식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의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환지청산금을 1996년 08월에 중도금을 1998년 08월에 잔금을 지급하여 수령하였음. - 전주시에서는 본 증여부동산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국감정외 1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중도금에 대하여는 1996년 07월 10일자로, 잔금에 대하여는 1998년 04월 30일자로 감정평가를 받았음. - 본 증여부동산의 개요 96.07.10 98.04.30 98.08.17 98.12.14 ─────╂─────────╂─────────╂────────╂─── 1차 감정평가 2차 감정평가 잔금 환지청산금 수령 증여일 (중도금 보상가액 산정) (잔금 보상가액산정) [질의] - 본인이 1998년 12월 14일 고모로부터 전주시 ○○구 ○○동 ○가 ○○외 8필지에 대하여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다른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전주아중택지개발지구는 면적이 60만평이상 대규모 개발지역으로 환지청산금의 부족면적 만큼은 개개인간의 매매는 아니지만 국가와 개인간의 사실상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그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 3개월 이전에 형성 되었다하지만 어느 한 필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발지구 전지역에 대하여 형성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상속세법 기본통칙으로 운용되던 규정을 본 법에 규정하여 명문화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중 확인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평가한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