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체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안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체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안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업인후계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지정된 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관련 통칙 18-16...2 [영농상속판정기준] 중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 이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여부
(갑설)
-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이 해당 영농상속 재산의 일부를 상속하면, 동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기존통칙)
(을설)
-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이 해당 영농사용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하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영농사용재산 중 상속재산 부분에 대해서만 동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이 1998.12.28 개정되었고, 본 규정의 취지가 영농 상속에 대한 조세측면의 지원이므로 전부가 아닌 일부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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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