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파트분양권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하지 않은 시유지 불하대금 및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우리청에서 검토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재개발조합에서 평가한 부동산 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하지 않은 시유지 불하대금 및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우리청에서 검토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