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는 영리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개인일 경우에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합병법인(A)과 피합병법인(B)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세무상 문제점 여부 | 합 병 법 인 (A) | | 피 합 병 법 인 (B) | | 주식수 : | 100.000주 | | 주식수 : | 60.000주 | | 액면가 : | 5.000원 | + | 액면가 : | 5.000원 | | 자본금 : | 5억원 | | 자본금 : | 3억원 | | 1주당평가액 : | 30.000원 | | 1주당 평가액 : | 4.000원 | | | | | | | | 합병법인의 주주 | | 피 합병법인의 주주 | | 아버지(C):90% | | 영리법인(E):100% | | 아 들(D):10% | | | | | | | | 피 합병법인의 주주인 | | | | | 영리법인(E)의 주주 : | | | | | 합병법인의 주주인 | | | | | 아들(D) : 100% | 가. 합병비율은 1:1로 하였습니다. 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E)에게 60.000주(액면가5.000원) 3억원의 주식을 교부하였으며 합병교부금은 없습니다. 다. 피 합병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E)은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60.000주 (액면가 5.000원)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제 비용은 없습니다. 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및 주주모두 특수관계자입니다. [질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는 영리법인(E) 100%소유인바 그 이익을 받은 영리법인(E)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개인(D)일 경우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