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는 영리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개인일 경우에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12.31
요 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합병법인(A)과 피합병법인(B)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세무상 문제점 여부
| 합 병 법 인 (A) | | 피 합 병 법 인 (B) |
| 주식수 : | 100.000주 | | 주식수 : | 60.000주 |
| 액면가 : | 5.000원 | + | 액면가 : | 5.000원 |
| 자본금 : | 5억원 | | 자본금 : | 3억원 |
| 1주당평가액 : | 30.000원 | | 1주당 평가액 : | 4.000원 |
| | | | | |
| 합병법인의 주주 | | 피 합병법인의 주주 |
| 아버지(C):90% | | 영리법인(E):100% |
| 아 들(D):10% | | | |
| | | | 피 합병법인의 주주인 |
| | | | 영리법인(E)의 주주 : |
| | | | 합병법인의 주주인 |
| | | | 아들(D) : 100% |
가. 합병비율은 1:1로 하였습니다.
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E)에게 60.000주(액면가5.000원) 3억원의 주식을 교부하였으며 합병교부금은 없습니다.
다. 피 합병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E)은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60.000주 (액면가 5.000원)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제 비용은 없습니다.
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및 주주모두 특수관계자입니다.
[질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는 영리법인(E) 100%소유인바 그 이익을 받은 영리법인(E)의 대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개인(D)일 경우에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