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ㆍ
증여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재산취득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현행상속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현행상속
증여세법 제31조제2항
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법적상속공제액은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써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가. 이때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만일 채무가 공제된다면 제47조 제3항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즉, 상속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 의한 부담부증여(배우자, 직계존비속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에 의한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만일 채무가 전세 보증금일 때 일증 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