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ㆍ 증여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재산취득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현행상속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현행상속 증여세법 제31조제2항 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법적상속공제액은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속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써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가. 이때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만일 채무가 공제된다면 제47조 제3항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즉, 상속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 의한 부담부증여(배우자, 직계존비속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에 의한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만일 채무가 전세 보증금일 때 일증 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