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는 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범위
사건번호선고일1999.12.31
요 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2년생(37세)으로서 1999년 12월 06일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1.700평)를 증여 받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증자는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2년이상 거주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 본인은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다가 소매점을 하고자 동대문구 ○○동에 1994년부터 거주하다가 소매점이 여의치 아니하여 1999년 03월 22일 농지소재로 전입하였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 본인이 주민등록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 주 기 간 | 개월수 | 비 고 |
| 88.05.08 - 94.04.08 | 6년 5개월 | 농지소재지 거주 |
| 94.04.09 - 99.03.22 | 5년 서울 거주 | |
| 99.03.23 - 현재까지 | 9개월 | 농지소재지 거주 |
○ 이와 같은 경우에 청구인이 앞으로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받을수 없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산 거주기간이 2년이 넘으므로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