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식수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식수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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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식수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무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수는 무상증자한 주식수에 의하여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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